(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ern Studies, KAMES)
2024년 한국중동학회 임원 조직도
【명예회장단: 전임 회장단】
류정렬. 김용기. 서재만. 김정위. 김용선. 심의섭. 홍순남. 송경숙. 조수종. 유공조. 박종평. 손주영. 전완경. 이종택. 최창모. 장병옥.
이희수. 송경근. 김대성. 하병주. 김중관. 황병하. 박찬기. 김종도. 최영철. 박재원. 이인섭. 정상률. 유달승. 홍미정.
【자문위원회】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회장.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주한 리비아대사. 주한 모로코대사.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 주한 이란대사. 주한 오만대사.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주한 레바논대사. 주한 수단대사. 주한 알제리대사. 주한 요르단대사. 주한 이라크대사. 주한 이스라엘대사. 주한 이집트대사.
주한 카타르대사. 주한 쿠웨이트대사. 주한 터키대사. 주한 튀니지대사. 주한 사우디문화원장
【이사회】 (*는 상임이사)
회 장: 곽순례(한국외대)
부 회 장: 장세원(단국대)
감 사: 이주성(한국외대). 이은경(명지대)
총무이사: 이경수(한국외대)
총무간사: 안소연(서울대)
- 연구학술이사회 (다른 이사회와 중복 될 수 있음):
어문학 분과장: 안희연(단국대)*
정치경제 분과장: 김강석(한국외대)*
사회문화 분과장: 김수정(부산외대)*
종교역사 분과장: 황의현(서울대)*
한국중동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한국중동학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본 회의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KAMES)라 한다.
제2조 본 회는 중동 지역학 및 이와 관련되는 제 학문의 연구 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1. 중동 지역 및 이와 관련되는 제 학문의 연구발표.2. 학술지의 간행.3. 강연회의 개최.4. 본 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조직한다.
제6조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중동 지역학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나) 가항의 역량을 가졌다고 인정되고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중동 지역 관련 연구 및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자.
2. 평생회원정회원 중에서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회원 중동 관계 분야의 연구 및 활동이 많은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4. 기관회원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5. 준회원정규대학을 졸업하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7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1. 정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본 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 정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 입회원을 제출하여 회장 및 총무이사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갖게 된다.
2.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갖게 되며, 동시에 명예회장, 고문, 명예 이사로 추천될 수 있다.
3.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갖는다.
제8조 본 회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가할 수 있고, 본 회의 학술지를 배부 받으며 기타 본 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2. 총회의 투표권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 갖는다.
3.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4. 회원의 회비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제3장 회의
제10조 회의의 종류와 소집
1.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성되며 회장은 필요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1회 소집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적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유인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기총회 이외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제11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정관의 개정
2. 정관이 정한 사항의 의결
3. 회장,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4. 기타 관례상 총회에 속하는 사항
제12조 총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 정원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본 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 각 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이다.
제14조 차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필요한 경우 경선할 수 있다.
제15조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괄한다.
2.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를 사회한다.
4. 상임이사회와 학회 활동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권을 갖는다.
5. 기타 관례에 의한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제16조 차기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장을 보좌한다.
2. 회장의 유임에 의한 회장의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참여한다.
4. 회장 유고시 회장의 전 권한을 대행한다.
제17조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이사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특별 및 명예 회원의 선출 및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의 추대.
2.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명 결의.
3.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제19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의장이 되며, 회자의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된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로 정한다.
제20조 본 회의 상설기구로서 회장, 차기회장을 포함하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21조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총무, 연구, 섭외, 출판, 학술, 재무, 홍보, 지역 등에 관한 회장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상임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임시 총회의 소집
2.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에 관한 결의
3.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4. 편집위원회의 위원 추천
제23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24조 본 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호선에 의한 후보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감사는 본 회 업무 일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당년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회장은 편집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2년 임기로 위촉하고 사무간사를 임명하며, 편집위원에 대한 운영세칙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사업
제27조 본 회는 연 1회 이상 논총을 발간한다. 논총 발간에 대한 일체의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 본 회는 연 2회 이상 연구 발표회를 갖는다. 연구 발표회에 대한 일체의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며, 필요시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모두를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하며 이에 관한 세부 결정은 성격에 따라 회장, 상임이사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총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사업상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회계
제30조 본 회의 경비는 입회비,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 본 회의 예산 편성,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회계 연도는 매년 1. 1부터 당년 12. 31까지로 한다. 회계 연말에 회장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다시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32조 총회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응답서를 출석자로 간주할 수 있다. 서면 총회 부의 여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2-1조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이 정관과 개정 정관의 발효 일시는 다음과 같다.
1. 이 정관은 1979년 6월 15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한다.
2. 이 개정 정관은 1986년 2월 26일부터 발효한다.
3. 이 개정 정관은 1990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4. 이 개정 정관은 1996년 12월 3일부터 발효한다.
5. 이 개정 정관은 1996년 12월 10일부터 발효한다.
6. 이 개정 정관은 2001년 5월 19일부터 발효한다.
7.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1월 5일부터 발효한다.
8.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12월 5일부터 발효한다.
9.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발효한다.
10.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11.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12. 이 개정 정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13.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4월 29일부터 발효한다.
14.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발효한다.
15.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12월 9일로부터 발효한다.